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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유효기간 만료 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운전면허증 갱신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면허 갱신 인터넷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주의사항과 준비물, 대상자 조건 등을 함께 안내합니다.
1. 운전면허 갱신 인터넷 신청 대상자
운전면허 갱신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ㆍ갱신 대상자로서 면허 유효기간이 도래했거나, 사전 갱신 신청이 가능한 경우
ㆍ적성검사 대상이 아닌 일반 면허 소지자
ㆍ최근 1년 이내에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출한 이력이 있는 경우
ㆍ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본인인증 수단 보유자
단, 적성검사 대상자(2종 보통 외 직업운전자 포함)나,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인터넷 신청이 제한되며 반드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2. 운전면허 갱신 인터넷 신청 절차
운전면허 갱신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메인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1.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먼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휴대폰, PASS 등)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 갱신 메뉴 선택
홈페이지 메뉴에서 2종 면허증 갱신 항목을 클릭합니다.
갱신 대상자 여부는 자동으로 시스템이 확인해 줍니다.
3. 갱신 신청 정보 입력
면허종별 및 면허번호, 주소 및 수령지, 최근 사진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 최근 1년 이내 사진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사진 업로드 필요)
4. 수수료 결제
갱신 수수료는 일반 10,000원/ 모바일 15,000원이며,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 가능합니다.
5. 운전면허증 수령 장소 선택
지정한 경찰서 또는 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합니다.
3. 운전면허 갱신 신청 시 유의사항
ㆍ사진 요건: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증명사진 (배경 흰색, 모자 및 선글라스 착용 금지)
ㆍ수령 전까지 기존 면허증은 유효하므로 운전은 계속 가능합니다.
ㆍ갱신 유효기간을 초과하면 과태료 부과 및 면허취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ㆍ해외 체류 중인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 또는 해외 재외공관을 통한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ㆍ인터넷 접수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수령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4.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의 차이점
종종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일반 갱신 | 적성검사 대상자 |
대상 | 2종 보통 면허 소지자 | 1종 보통/대형, 직업 운전자 |
필요서류 | 본인 인증, 사진 | 건강검진 결과, 사진 |
신청 가능 | 인터넷 신청 가능 | 시험장 직접 방문 필수 |
주기 | 10년(65세 미만 기준) | 5~10년 주기(연령에 따라 상이) |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면허증 사진을 따로 준비해야 하나요?
A. 최근 1년 내 등록된 사진이 없다면, JPG 형식의 증명사진을 직접 업로드해야 합니다.
Q. 갱신 시 면허번호가 바뀌나요?
A. 기존 면허번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단, 신형 운전면허증 양식으로 재발급됩니다.
Q. 운전면허 갱신을 깜빡하고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A. 일정 기간 내에는 연체 수수료만 납부하고 갱신이 가능하나, 장기간 미갱신 시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운전면허 갱신 인터넷 신청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대상자 조건과 사진 요건 등 몇 가지 유의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진행해야 원활한 갱신이 가능합니다.
특히 고령자나 직업 운전자의 경우 적성검사 대상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본인의 갱신 기간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조회 가능합니다.